대의원에 선물세트 등 제공 혐의 조사 중 ‘연임제한 폐지’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박차훈 중앙회장(오른쪽 상단 박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선거기간 동안 이사장들의 연임을 폐지하고 사실상 종신직으로 전환하는 연임제한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 선거 과정 중 전국 대의원에게 선물세트 등 금품 제공 혐의 의혹에 휩싸이면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지역 대의원에게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박 회장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박 회장이 아직 자신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사장의 연임제한 폐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인 이사장들의 동의를 얻어 금고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종신직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 반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번에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연임제한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선거 공약 지지층인 현직 이사장들의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 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임기가 만료되기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임 제한 없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종신직으로 이사장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개정은 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사장들의 사욕을 채워주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즉 최대 12년간 이사장직 유지가 가능해 장기집권에 따른 각종 비리와 갑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자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이사장이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안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폭행 및 폭언 사건, 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개고기 사건,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폭언 및 토지구입 리베이트 의혹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새마을금고법 개정반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청원자는 또 “새마을금고의 선거제도는 회원제의 직접선거제와 대의원제의 간접선거제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일뿐 대부분의 대형 금고들은 대의원제를 선호하고 있다”라며 “이는 대의원 100~150명만 관리해 이사장 측근들을 대의원으로 선출시켜 놓으면 12년의 장기집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며 법이 개정된다면 종신집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 선출된 중앙회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전국 이사장들에게 비상근 이사장 연임제한 폐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너무도 당연히 822개 금고의 찬성으로 금고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을 선도한다는 새마을금고가 이사장들의 종신 집권을 위한 금고법 개정에만 치중하며 본인들의 사리사욕만을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선거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개선돼야 하며 선거공약이었다며 이사장들을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임 회장의 단순 공약 사업으로 생각하며 금고법 개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청원에 올라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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