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대표, 조 모 회장...고소인 이모 전 감사 "영업권 양도 약속 어겨 고소"

코스닥상장사인 LED강소기업 세미콘라이트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세미콘라이트(이하 세미콘)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출국금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미콘의 경영진인 김영진 대표와 대주주인 조 모 회장은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고소로 인해 지난달 27일 출국이 금지됐다. 이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위반(허위공시), 특경법위반(배임·횡령),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콘의 경영진과 대주주를 고소한 이는 이 모 전 세미콘 감사다. 양측은 2016년 세미콘의 경영권을 놓고 한차례 경영권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2016년 9얼 '세미콘라이트경영권분쟁종결합의(서)'를 통해 경영권분쟁을 마무리했지만, 현 경영진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다시한번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전 감사는 "김영진 대표가 당시 경영권 분쟁합의과정에서 세미콘의 국내외 영업권을 이양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미콘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세미콘 측 관계자는 "현재 김영진 대표는 미국 출장 중"이라며 "경영진 및 대주주와 관련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콘의 경영진 중 한명은 별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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