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 높아…인터넷진흥원과 공동조사, 적발시 엄정 대처

한 시민이 암호화폐 전광판을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해킹사건이 발생한 빗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암호화폐를 노린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접속자 수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 여행, 부동산 관련 앱(App)과 차량공유, 커플, 인테리어 등 O2O서비스 앱도 이번 조사에 포함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국내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약 350억 규모의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체계에 대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빗썸 측은 이후 해킹 피해액이 19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금융권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하는 등 보안에 자신감을 보인터라 업계에서의 충격은 더욱 컸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소 거래소인 유빗이 암호화폐 170억원어치를 도난당했으며, 그에 앞서 7월에는 빗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나 5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주로 점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 파기 과정,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및 이용자 권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해 과태료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8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행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암호화페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비롯해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리플포유 등 8개 거래소에 대해 과태료 1000~1500만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어 이들 거래소에 대해 위반행위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받을 거래소에 대해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과 더불어 그 밖의 거래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해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빈번한 해킹사고로 이용자의 금전적 피해 우려가 높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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