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이사 등재 관련 공무원 수사의뢰...갑질 항공사에 운수권 불이익 추진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해 면허 취소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29일 "청문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결정이 결국 미뤄졌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에어 처리 방안을 놓고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상반된 견해가 나와 법령이 정한 청문절차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해 청문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문과정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은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컵갑질 파문 이후 불거졌다. 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재됐음에도 국토부가 장기간동안 이 같은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되레 3회에 걸쳐 변경면허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항공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조현민 전 전무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후 한국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 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공식자료에 '조현민' 대신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식 이름을 표기해왔다. 

항공법에 따른 규정대로라면 진에어는 일단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변경면허를 3회나 발급해주면서 사태가 꼬였다. 국토부 역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까지 받았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법리 검토 결과 외국인 등기이사가 재직한 만큼 면허를 위소해야 한다는 쪽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는 취소가 어렵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추가 서류검토와 청문절차,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에어는 일단 면허취소 결정이 보류된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진에어 측은 "향후 진행되는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와 관련해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당시 담당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진에어는 2013년, 2016년에 면허변경 신청이 이뤄졌는데, 이중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접수를 처리했던 담당 과정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이 수사의뢰대상이다.

또한 2014년 '땅콩회항'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했던 '5대 개선과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완료처리한 담당자는 징계처리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처럼 사회적 논란을 제기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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