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해찬들, 경영권 분쟁 내막


 

지난 2000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찬들 지분 50%를 인수한 CJ가 보유지분 전량을 해찬들 측에 넘겨야 할 위기에 놓였다. 그것도 시가의 80% 가격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CJ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해찬들은 지난해 7월 ‘전략적 제휴사인 CJ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최근 “CJ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해찬들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하지만 CJ는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혀 CJ와 해찬들의 법정공방은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

CJ와 해찬들의 법정공방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0년 CJ는 해찬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3월과 12월에 각각 423억원과 106억원을 출자했다. 이로써 CJ는 해찬들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됐다.
당시 CJ측은 “우수한 바이오기술력을 활용해 장류식품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도우량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출자 배경을 설명했다.
해찬들은 “자사의 연구개발 및 제조 능력에다 CJ의 영업능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J는 해찬들과의 전략적 제휴와 지분 인수 직후 이사와 감사, 핵심부서의 인력을 파견해 경영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오정근 사장 등 해찬들의 주요 주주 3명은 CJ가 된장, 고추장 등을 자사 몰래 제조·판매했다며 주식매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찬들이 CJ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으면서 CJ가 장류(고추장, 된장, 혼합장 등)를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CJ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
오정근 해찬들 사장은 “CJ는 합작투자계약의 핵심 사항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장류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자사에서 중국 진출을 위해 준비한 상표를 CJ의 중국 자회사를 통해 등록했다”며 “CJ는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해 신뢰관계를 파괴했으며 해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해찬들측이 주장하는 CJ의 경업금지 위반 제품은 ‘다담 찌개전용된장’으로 된장이 74% 포함된 혼합장.
또한 해찬들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사명과 발음이 유사한 ‘호찬득’을 중국법인의 상호와 상표로 사용하려고 결정했지만 CJ가 이 상호를 가로채 CJ 중국법인인 희걸청도식품유한공사가 먼저 장류 식품으로 ‘호찬득’을 등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 사장 등 주요 주주 3명은 CJ에 대해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CJ가 보유한 해찬들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찬들 관계자는 “CJ가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3년 말부터 ‘다담’이라는 브랜드로 ‘찌개전용된장’과 ‘오늘은 된장찌개’ 등을 유통점에서 판매했다”며 “CJ푸드시스템에서는 ‘이츠웰 알찬 고추장’을 취급하는 등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해찬들이 C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업계에서는 CJ가 해찬들과 지분을 인수해 해찬들 유통망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CJ는 당시 “해찬들이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찌개전용 양념은 다담이라는 브랜드로 지난 97년 12월부터 출시했던 제품으로 경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1심에서 해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CJ는 해찬들 보유지분 50%를 시가의 80% 가격에 해찬들측에 넘겨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00년 합작투자계약 당시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정 시장가격의 20% 할인가격에 상대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해찬들의 경우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회사가치는 회계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조장래 CJ 홍보팀장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해찬들의 유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naver.com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