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 판례 증거 제시..."아랫사람에 디가우징 지시하면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페이스북 켭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7일) 방송된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자기 범죄라서 증거인멸죄가 성립 안 된다”는 보도에 대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자기 범죄라도 아랫사람에게 디가우징(Degaussing) 지시하면 증거인멸 교사죄 성립합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도 모든 대법관의 컴퓨터는 관례적으로 디가우징을 했다는 법원행정처의 해명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27조’을 내세워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의 30조 2호의 '대법관 직무상 특성 때문에 내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다른 모든 법관들 컴퓨터는 뒤에 후임 법관이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타당한 변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감싸기를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디가우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관련된, 또 증거인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면서 "사법 농단에 더 붙여서 점점 더 의혹이 급증, 증폭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만 훼손한게 아니라 사법정의의 보루로서의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검찰은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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