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원 출석…법원 “현행법 위반, 근본책임 있어 상응 처벌 필요”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불법 택시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 공동창업주가 1심에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버 공동창업주 트래비스 칼라닉(왼쪽)에게 벌금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2015년 초까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ㆍ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이나 렌터카 업체는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칼라닉은 이 사건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버택시 승객들이 우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점에서 운송사업의 행태라 결론 내린 것이다.

다만 법원은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한 경위와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스스로 입국해 법원에 출석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꼽았다.

앞서 법원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 2015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우버코리아에게는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다. 운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