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10시경에도 넷마블과 컴투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6개월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을 최장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6개월 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오후 10시경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넷마블타워는 대부분의 층에서 불이 켜진 모습이다. 넷마블은 이 건물 9층부터 20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넷마블의 경우 지난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월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일체 금지한 바 있다.

비슷한 시각 컴투스가 들어서 있는 금천구의 한 건물 역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컴투스는 이 건물 12층부터 18층과 22~23층을 사용하고 있다. 이날 만난 한 컴투스 직원은 “아무래도 신작 출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퇴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