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US Amy pot

6·13 지방선거 결과로 지방권력 지형이 많이 변했다. 지난번보다 광역단체장만 4곳이 교체됐다. 이제 6월 30일이면 전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법률에 따라 자동 해임된다. 새로운 자치단체장은 이제 각 산하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산하 기관장들은 1급 상당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부 기관장들은 차량까지 지원받는다. 문제는 그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이나 견제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경우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63개의 공직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에 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도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인사 청문 조례”를 만들고 세부 지침까지 확정해 시행중이다.

6.13 지방선거 후 공수가 변한 광역단체의 결산 기관 숫자.  자료출처=지방공기업 통합 공시 클린아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긴 전쟁

전라북도는 2003년 7월 25일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해서 도지사에게 이송했지만, 도지사는 법령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도 의회는 재의결해 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7월 법령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광주광역시도 2012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인사 검증 공청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장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의회는 재의결했다. 광주광역시는 대법원에 제소했고 2013년 9월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2017년 12월에도 대법원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다.

3가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즉 단체장의 권리 제한을 목적으로는 조례로 만들 수 없고 법률로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법률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단체장과 의회간 협약, 충남이 가장 우수

이번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1기 고위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의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다만 몇몇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의 경우 인사청문 실시 협약이라는 것이 2015년 8월에 도입됐는데 다만 5개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 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무부시장만 인사 청문을 한다. 

특별한 것은 충청남도의 경우 안희정 지사 재임 시절인 2013년 7월부터 도의회 조례를 존중해 산하기관 전체를 검증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사후 검증 방식으로 임명 한 달 후 의회가 경영능력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해서 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방식이다. 의회와 협약이 없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뿐이다.

법률은 어디에

물론 지금은 원 구성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법률안이 심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8년 2월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법안” 에서는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고 대상과 운영 절차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다.  2017년 7월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상위위원회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일부 개정안들에서는 청문 절차를 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사 청문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까 염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당장 비상경보를 울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로운 지방정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당장 의회와 협약이 없는 지역인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6개 공공기관장만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주권자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봐야 할 것이다. 지난 선거 보은 인사는 이제 그만 하자! 그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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