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합감독법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삽입...총자산 5조원 이상, 금융지주사만 가능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라해도 일정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금융그룹' 혹은 '파이낸셜그룹'이란 명칭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에 '금융그룹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감독법에 따라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사 및 자회사, 그리고 국책은행을 제외한 회사들이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명칭 금지조항에는 금융그룹의 영문버전인 '파이낸셜그룹'과 같은 외국인 사명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총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분류된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미래에셋, 교보 등 7개그룹 만이 금융그룹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지주사인 KB, 신한, NH농협, 하나, BNK, DGB, JB, 한국투자, 메리츠 등도 '금융그룹'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책은행으로 분류되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금융그룹 명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총자산이 5조원을 넘지 못하거나 금융지주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곳이 대신금융그룹이다. 대신금융그룹은 대신증권과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모두 금융사지만, 금융지주사가 없어 '금융그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 계열 금융그룹들도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사명에서 '금융그룹'을 삭제해야 한다. 웰컴저축은행과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등을 보유한 웰컴금융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에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왔던 데일리금융그룹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금융그룹'이란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 많은 금융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면 법적용어가 되는 만큼 자격이 있는 회사만 사용할수 있게 된다"면서 "지난 4월 공개한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초안에도 이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달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현재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주게 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 조항 역시 법적효력을 갖기 된다. 금융당국은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명변경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기존 금융회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금융권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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