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日롯데홀딩스 주총서 신동주 부회장과 경영권 놓고 5번째 표대결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월말 열릴 예정인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위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린 예정인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신 회장이 지난 12일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청구서를 통해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저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돼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아들인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어진 바 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영권을 놓고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이 대립각을 세워왔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최상위지배회사인 호텔롯데의 지배회사다. 

신 회장의 보석신청에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심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총이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이 보석청구서에 밝힌 것처럼, 본인에 대한 해임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대한 해임안은 경영권 분쟁의 한편에 서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주자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 회장의 해임안 외에도 신 회장측 사람으로 분류되는 전문경영인 쓰쿠다 다카유키 대표의 해임안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번에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4차례에 걸친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이 표대결에서 모두 패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주주들이 신 회장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신 회장의 경영권 유지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가족경영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해왔던 과거와 달리 신 회장은 롯데그룹에 전문경영인 체제를 자리잡게 만들었다"면서 "국내는 물론, 일본의 주주들 역시 신 회장의 이 같은 경영능력을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시내 면세섬 특허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인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측에 7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신 회장의 항소심이 7월 말 법원 휴정기를 지난 8월 중순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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