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지침·법률 개정 점검…조속한 국회통과 시급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가 열린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참석한 학생들이 ‘미투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최근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의 개정법안 12개 중 10개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국회통과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지침 및 법률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개정안은 대부분 국회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지침 개정 및 행정조치와 관련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과 의료비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는 현 1회 15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지난달 11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선 검찰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토록 했다.

더불어 대검찰청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시행했다. 경찰청도 성폭력 역고소 사건은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성차별 등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지표(3점)을 신설하고 중대한 책무 위반 시 평가 등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 조정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 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건 은폐와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이 발생 시 추가 감점 조치한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 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지방 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지침등이 개정되면서 각 기관 직원 징계기준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규칙을 참고해 정하도록 했다.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달 30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이상의 중징계만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배제를 명문화했는데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 국립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난 3월 의료질 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응 적절성을 반영해 내년 평가부터 적용하고 부적절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성폭력 등 비인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 윤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3년내 반드시 2시간이상 이수하도록 올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지침도 개정·시행했다.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등 지방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징계양정 기준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인재개발 지침에 주요 시책교육으로 ‘양성평등·성인지,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부처별 직장교육 및 각급 기본교육과정에도 반드시 편성하도록 했다. 

윤세진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은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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