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간 소송' 730억원 배상 판결...소송비용 70억 쓴 금융위 패소이유 안 밝혀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대우전자)의 매각과 관련해 2015년 ISD(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한 이란 디아냐가(家)가 소송에 승소하면서 우리정부가 디야니가(家) 산하의 D&A사에 73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대우일렉트로닉스 구미공장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우리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관련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패소했다. 

7일 정부는 "2010년 대우일렉 매각과 관련 이란의 디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 국제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정될 경우 우리정부는 디아냐 가문에 730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급작스런 패소 소식에 정부는 당황하는 모습이다. 소식을 전해 들은 직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 긴급 분쟁 대응단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디야니 가문이 제기한 ISD 소송은 2010년 4월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은 대우일렉 매각에 나서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란의 디아냐 가문이 대주주로 있는 엔텍합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디야니 가문은 싱가포르에 대우일렉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5778억원의 총 인수대금 중 10%인 578억원을 계약금으로 채권단에 지급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같은 해 12월 투자확약서(LOC)상 전체 필요자금 중 1545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디야니가문은 대우일렉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했던 회사인 D&A를 통해 2011년 6월 매각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신청은 다음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고, 결국 계약은 파기됐다. 이에 디야니가문은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 협정을 근거로 대우일렉 매각과정에서 몰수당한 578억원을 돌려달라는 ISD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ISD 소송전에서 결국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항소에 나서거나, 아니면 73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ISD 소송에서 왜 졌을까. 정부당국은 현재 패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송을 담당했던 금융위는 "후속 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대해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정부당국이 이 ISD 소송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5년 5월 이 ISD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이란 디야니가문은 한국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6년 금융위에 소송 관련 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비밀유지약정 위반과 소송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재판진행 현황은 물론, 로펌들과의 계약서도 함구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ISD소송 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론스타 등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우일렉 관련 ISD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배상액으로만 수백억원이 지급되고, 소송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업경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당국이 함구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이번 ISD소송이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에 인수된 후, '동부대우전자'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올해 3월 위니아·딤채로 잘 알려진 대유그룹에 다시 재인수된 후 사명을 다시 '대우전자'로 되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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