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공시 논란 일었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금융위 규정 수정으로 탄력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5%룰 예외조항을 인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연금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단순 투자'인데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침(스튜어드십 코드)이 증권가에서 논란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5%가 넘는 지분투자의 경우 투자 목적 공시와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지침을 공시하고,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기금에 한해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연기금이 5%가 넘는 지분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목적이 '단순보유'라고 밝혔어도 일정 수준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록 규정을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나선 국민연금이 과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논란의 관건이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해야 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투자처에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보유'를 표기하고 있다. 사실상 경영참여를 하지 않고, 배당 및 투자 차원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도 이런 이유로 그동안 실질적인 주주권행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파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중요해졌다. 이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밝히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참여로 주식보유 목적을 밝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경영참여를 위한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서는 바로 이점 때문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5%룰 예외 인정'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인 성격의 연기금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면 법률 위반 소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금융위는 약식보고를 통한 주식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예외조항을 공적연기금에만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측은 "글로벌자산운용사들과 같은 대형투자사들이 공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 적용 대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공적인 성격을 가진 연기금만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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