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결제불이행 발생...기관투자자 무차입 공매도 막을 개선책 시급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부터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결제불이행 사고를 낸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대책 발표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난달 발생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한번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금융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글로벌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했던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공매도와 관련해 '결제불이행'을 통보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위반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차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골드만삭스, 대차 주식확보 실패로 결제불이행

6일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처리했는데, 결제불이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상대로 주식 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탁자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주식공매도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날은 지난달 30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했다. 하지만 전체 공매도 주문 중 20개 종목, 138만7968주(60억원 상당)가 결제일인 이달 1일에 결제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공대도로 넘긴 주식들의 대차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문을 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주문을 받아 결제를 진행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다. 공매도 주문을 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무차입 공매도로 결제불이행을 내더라도 증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공매도 주문시 차입한 주식이 T(결제일)+2일 12시까지 계좌에 입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대차주식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결제 마감시한인 오후 4시까지 증권사가 이를 빌려 매도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대차증권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결국 결제불이행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로 런던 소재 투자은행이지만, 이번 공매도는 홍콩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초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어느 정도의 공매도 주문을 냈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결제된 종목은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기관들의 공매도 시스템, 여전히 무방비 논란

증권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시스템이 여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생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증권사의 주식매매시스템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별반 소득이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골드만삭스증권은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 제17조를 통해 "회원(증권사)은 위탁자(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해 통보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 주문을 내기 때문에 증권사가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증권사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감원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공매도 규정을 어겼을 경우 받게되는 처벌규정도 약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68개사를 적발했지만, 이들 중 2/3 정도가 '주의'에 그쳤다. 사실상 별다른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셈이다.

한 일반 투자자는 "정보와 자금 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기관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규정 위반시에도 제대로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처벌규정을 강화해 일벌백계를 해야 국내 증시가 기관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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