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법 발의...시공하자 적발시 벌점 부과, 선분양 제한에 최대 영업정지까지

국토교통부가 4일 선분양 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건설업계가 초비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선분양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한 시행사나 건설사는 선분양에 나설 수 없게 된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선분양 제한은 물론, 벌점을 누계시켜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결정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의 부실벌점제도를 손질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서만 선분양을 제한하도록 하는 주택법이 이미 개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만 시행사가 선분양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적용대상이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건설사)까지 확대됐으며, 영업정지 기준 역시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으로 강화됐다. 선분양을 제한하는 사유 역시 기존 3개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됐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건설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느슨했던 선분양제한 조치도 세분화하면서 강화했다. 과거에는 영업정지 기관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선분양제한조치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일단 골조 먼저 올리고 분양에 나섰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토부가 발의한 개정 주택법 내용. 선분양 제한 조치를 세분화해 최대 공정률 100% 이후인 사용검사 이후까지 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자료=국토교통부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최소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를 시작으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 제한조치를 세분화시켰다. 선분양제한조치를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후분양에 나서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기준도 마련됐다. 동일업체가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적용키로 했으며,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조치를 합산시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모든 현장에서 벌금 부과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시공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 현장에서 벌금을 동시에 부과받을 경우 곧바로 누계 평균벌점이 적용돼 영업정지 처분과 선분양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 제한 적용조는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으로 유지되며, 누계 평균벌점은 벌점 부과 이후 2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최소 2년이란 점을 감안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영업정지와 벌점을 확인한 후 선분양 제한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와 시공사가 계약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들은 누계 평균벌점이 10.0점을 넘길 경우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심사를 받은 이후에 분양에 나서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밖에도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에 대한 세부 이행안도 마련됐다. 감리비는 사업주체(시공사 및 시행사)가 직접 감리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이 때문에 독립적인 감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가 감리비를 예치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지자체에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하며, 지자체는 감리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주택법을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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