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예비군 훈련보상비 산정 기준 명시한 예비군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올해부터 현역병 월급이 약 2배가량 대폭 인상됐다. 병장 기준 작년 21만 6천원에서 40만5천700원으로 87.8% 대폭 인상된 것. 

하지만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사실상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1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에는 예비군 훈련보상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예비군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예비군 훈련보상비 산정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세부적 내용으로는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및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비가 지급되며 병장 계급에 해당하는 병(兵)이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월 단위 봉급을 일수로 계산하여 훈련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보라 한국당 대표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채익․윤종필 박명재․이철규․강석진 이종배 정유섭 송희경 곽상도․이완영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 보상비 차별 금지법 외에도 청년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연령별 균형 구성과 위원 구성 현황 보고 규정을 담은 <청년참여법> △청년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현행법상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고 정부의 청년고용 관련 통계 조사·작성 의무를 명시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발의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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