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제주도서 집요한 땅 투기” vs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전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 공방이 불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5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제주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측은 이미 과거에도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가 있었던 부분으로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해당 토지에 대해 세금 납부는 물론 농지법 위반 등 문제가 됐던 제주도 토지는 전부 매각한 상태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측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남 후보가  22세이던 1987년 당시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과수원) 1만3693㎡(4132평)를 매매로 취득한 점과 2년 뒤 1989년 당시 19세인 남 후보 동생도 남 후보 소유 토지 인근인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농지개혁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 대변인은 “남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본 토지 매입, 진입로용 토지 매입,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매각 등 복잡한 과정을 집요하게 매달려 최대 100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며  땅 매각 과정에 대해서도 “땅이 크면 매매가 잘 안 된다. 분할 매각하면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정설이다. 시세차익 극대화를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측은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남 후보측은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故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천971만8천318원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664원은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기부 약속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남 후보측은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후보측은 이 후보측의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을 경우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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