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비자원 민원 1000건 상회, 8개 카드사중 BC-KB국민카드 민원 폭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 치과 입구.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유명치과가 투명 기구로 치아교정이 가능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선불로 치료비를 받고도 치료를 중단해 수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A치과는 특허를 낸 투명한 장치로 편리하게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손님을 모았다. 그러나 환자들은 투명 교정 치료후에 국수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맞지 않고, 발치한 곳이 채워지지 않고 남은 치아가 누워서 자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치과 대표원장 강모 씨 등은 저가 이벤트로 손님을 모으자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정지 취소를 언급해 불가피하게 진료를 중단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A치과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 환자들만 해도 수백명이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피해 환자들은 치료비를 선금으로 받고도 해당 진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치아 변형, 부정교합, 과개교합 등의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대거 접수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도 피해를 호소한 민원이 각각 30여건과 1000여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수천여명의 피해 환자들은 병원비를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청구했는데 민원이 대거 접수된 카드사는 ‘병원의 말바꾸기’와 소비자 피해정도가 제각각이라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할부 항변권이란 카드 할부 결제한 가맹점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가령 가맹점이 폐업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할부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다.

본래 교정치료는 수년의 치료기간과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보니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카드 할부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번 A치과 피해자들은 추가적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을 카드사에 대거 신청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8개 카드사 중 KB국민카드와 BC카드로 알려졌다. BC카드는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변권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BC카드 관계자는 “병원 실사를 철저히 진행해 더이상의 소비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태수습에 대해 말했다. 

추후 대책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사내 담당팀에서 상황 및 민원사례를 파악하는 등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우선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내용증명과 진료기록 사본 등과 함께 항변권을 접수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추가적으로 할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결제일을 뒤로 미루는 등 선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소비자피해는 오랜 진료시간이 필요한 한 교정치료 특성상 카드사에서도 대응마련이 간단치 않다. 발치단계부터 장치 착용 후 후속관리 단계 등 고객마다 진료단계가 다르고 어느 고객에게 어떻게 얼마나 보상해줘야 할지 등 고객 개개인 상황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가맹점인 A병원에서 진료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선 상황을 살피고 있다. 병원이 아예 폐업을 했다고 하면 카드사에서도 항변권을 인정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카드사에서도 A병원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판단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고객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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