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파생금융상품 피해 키코사태 재조명 공동대책위 발족 재판거래 정조준

지난 5월30일 KIKO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이 법원 앞에서 관련 사태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사진=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중견·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내몰았던 키코(KIKO)사건이 금융권에 다시 등장했다. 사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KIKO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를 봤던 중견·중소기업들이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KIKO 재조사를 요구하는 '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동위)'의 주요 임원진들 및 피해기업 대표등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키코공동위 측은 "KIKO 피해 현황 실태를 재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금감원에 요청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IKO는 잘 알려진 것처럼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환 환율에 외화를 팔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환율이 상·하한선을 벗어날 경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KIKO에 가입했다가 환율이 폭등하면서 상한선을 벗어나게 되자 중견·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시 KIKO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중견·중소기업들은 금융권, 특히 은행들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기 상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엇갈렸지만, 2013년 대법원이 금융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중견·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판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중견·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KIKO재판 역시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키코공동위 측은 "당시 대법원의 금융권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만큼 KIKO사태와 관련된 재조사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사법부의 사건 재심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금융당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재조사는 적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한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KIKO는 사기 상품"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금감원 측은 "키코공대위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설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아직까지 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KIKO사태를 놓고 거래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KIKO사태와 관련 피해기업 재기 지원 등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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