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0만명 이용 고속버스...부가세 면세 통한 국민 이동권 강화 필요"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를 위한 ‘고속버스법’을 발의했다.

‘고속버스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여력을 만들고 나아가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해 나가자는 취지다. 

고속버스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과 달리 2013~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하지만 고속버스 업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00~2018년까지 회사 도산 및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고, 향후 3년 351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직행버스, 시내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면세가 필요한 하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 향후 이용요금의 6%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요금 절감 혜택을, 공급자 또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와 관련 송 의원은 “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1977년 이래로 부과돼 온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경영악화로 인해 감소 중인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실제로 고속버스 요금인하로 연결되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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