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두부.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대기업의 두부 시장 진출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최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이 있는 업종‧품목들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법으로 제한된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표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은 5년간 금지된다. 이미 해당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영업상 제약을 받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에는 두부는 물론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73개 업종·품목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은 시정 명령 불이행시 매출액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어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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