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부당해고 판정하자 소송…법원 계약해지 부당 결론

사진=쿠팡 공식블로그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4년 전 전원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쿠팡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쿠팡맨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처분을 받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쿠팡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 휴직 중인 배송기사 쿠팡맨 이모씨의 계약해지를 부당하다고 봤다.

이씨는 2016년께 택배 화물을 내리려다 탑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고, 같은 해 10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5월까지 치료를 위한 요양신청을 냈다.

하지만 쿠팡은 정해진 배송일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3월께 이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진정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같은해 9월 이씨의 구제신청을 다룬 심문을 열어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 측은 중노위 결정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쿠팡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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