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첫 적발… 판촉비용 떠넘기고 판매대금 늦게줘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갑질’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용 전가, 판매 대금 지연 입금 등 서로 경쟁하듯 갑질 행태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메프와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갑질’ 행태를 벌여오다 처음으로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2조원대 매출을 올린 쿠팡은 직접 매입한 약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치로는 최초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주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초특가 할인 행사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7800만원의 할인 비용 떠넘기고, 2016년 5월~6월에 한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위약금까지 물게 했다.
쿠팡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한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티몬 역시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하면서 그 이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티몬은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고 초과 과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즉시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지연된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판촉행사 역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해서는 안 되며, 계약 기간 중에는 판매 장려금의 비율과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위메프 등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