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냈지만 전부패소율 66%…민사조정은 527건으로 전체 73% 차지

한화손해보험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화금융센터 1층 안내도.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보험회사가 되겠다”

박윤식 한화손해보험 사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CEO메시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한화손보의 ‘존경‧신뢰‧혁신’이라는 세 가지 경영이념도 흔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지난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하 무효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과 민사조정을 분석한 결과, 한화손보의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의 전부패소율은 무려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사조정 건수도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았다.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은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계약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며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선량한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지난해 무효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 전부패소율 66%로 53건 가운데 35건이었다. 전부승소는 11건, 일부승패소는 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손보가 60.5%(26건), MG손보가 59.1%(13건)로 집계됐다.

또한 본안소송이 아닌 선고외 건수도 한화손보가 154건으로 가장 높았다. MG손보도 99건으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전체 손보사 가운데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더케이손보, AIG손보, ACE손보, BNP손보, 농협손보 등 8개사는 지난해 신규건수가 하나도 없었으며 메리츠화재와 DB손보 등 2개사는 신규건수가 10건 이하였다.

금소연 이에 대해 “일부 손보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집중돼 있고 패소율이 60%로 높다는 것은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손보사들의 민사조정 제기 현황만 보더라도 한화손보가 압도적이다. 한화손보의 경우 전체 726건 가운데 무려 527(72.6%)건을 차지했다. 이는 51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삼성화재와 10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규 민사조정건수도 한화손보가 전체 633건 가운데 458건(72.4%)을 차지하면서 한화손보의 소송이용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금융당국이 손보사들의 소송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한화손보만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손보사의 소송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문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중이지만 일부 손보사에서는 오히려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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