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수수료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검찰 특경법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오너 일가 소유의 프랜차이즈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 지급논란에 제동을 걸였다. 사진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대표 김철호. 왼쪽)와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대표 박천희. 오른쪽). 출처=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졌던 상표권 수수료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철호 본아이에프(이하 본죽)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부인 최 전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43년 5월까지 회사가 개발한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들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총 28억2935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박가부대 및 원할머니보쌈 등으로 잘 알려진 박천희 원앤원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5개 상표를 자신명의로 등록해 21억3542만원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과 본아이에프, 원앤원, 탐앤탐스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와 대주주들이 상표권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회사 측이 개발하거나 개발에 관여한 새로운 상품의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오너 일가가 소유함으로써 가맹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기소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탐앤탐스와 김도균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주디스' 등 7개 상표를 회사로 되돌려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김 대표는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별도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은 본아이에프와 원앤원은 일단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차분한 모습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의 가맹점 사업구조로는 오너 일가가 상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게 지적이다. 

검찰은 본아이에프와 원앤원이 오너 일가에게 지급한 상표권 수수료가 배임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해당업체들을 13일 불구속기소했다. 출처=각 업체 누리집 갈무리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상표권을 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며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어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만큼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넘겨야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당한 4개 업체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곳은 SPC그룹이다. 검찰은 SPC그룹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에 대한 대가 지급의 적법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원래 회사가 보유한 브랜드가 아니라 외부에서 사들인 상표였다"면서 "사업 시작부터 상표권을 갖고 있던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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