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3단계 지주사 전환 방법'...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경영진과 만나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분석과 전망'(경제개혁연대 작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 전 작성했던 보고서가 재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지주 설립과 중간지주회사를 거치는 3단계 시나리오를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2년이 지난 이 보고서가 다시 빛을 본 것은 지난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10대그룹 수장들과의 간담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지주사 전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었다"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경제개혁연대가 2016년 2월10일 공개했던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분석과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3단계 수순을 밟아 최소 3년 이상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1단계에서는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 금융지주사 설립, 2단계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계열사들의 일반지주사 설립,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금융지주사와 일반지주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지주사 설립이다. 이 보고서는 김상조 위원장(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실행위원이던 이은정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제안했던 3단계 지주사 전환 시니라오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3단계인 최종지주사가 설립되면 금융지주사와 일반지주사가 중간지주사로 전환되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와 일반지주를 지배하는 최종지주사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도 금산분리 원칙 고수로 인해 법안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이 먼저 1~2단계를 이행하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2월 보고서를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경제개혁연대

해당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에 대한 해결책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1단계 금융지주 설립안으로 삼성물산을 분할하는 '물산금융지주'와 삼성생명을 분할하는 '생명금융지주'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 매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로 남겨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와관련 삼성그룹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지분을 정리하려면 최소 10조원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각각 4.08%, 7.25%인데, 이를 역전시키려면 최소 10조4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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