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연매출만 수천억원대, 2세경영·중견건설사 공통점 눈길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해온 중견건설사(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총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중견건설사 3곳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어음할인료를 떼먹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관계법으로 명시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 등 3개 건설사에 총 23억원의 과장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11억2800만원(시티건설), 10억200만원(이수건설), 1억8500만원(동원개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업체들은 2015년부터 2016년 동안 하도급업체에 어음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총 25억5934만원의 할인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같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3개 건설사의 과도한 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연간 수천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업체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3개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의 어음할인료까지 미지급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에 적발된 3개 건설사는 업계에서 나름대로의 업력을 자랑하는 중견업체다. 하도급업체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적발된 3개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를 받은 시티건설은 건설전문그룹인 중흥건설그룹의 방계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정찬성 중흥건설 회장의 차남인 정원철 사장이 시티건설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현재는 중흥건설그룹에서 분사해 홀로서기에 나선 상태다. 정원철 사장은 지난 2016년 9월 보유하고 있던 중흥건설 관련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현재 시티건설을 필두로 23개사에 달하는 건설관련 계열사들을 경영 중에 있다. 시티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6818억원, 영업이익은 920억원에 달했다.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수건설은 '브라운스톤'이란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수그룹 창업자인 고 김준성 회장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어 재계의 주목을 자주 받고 있다.

현재는 김준성 회장의 장남인 김상범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고 있다. 바로 이 김상범 회장의 부인이 김우중 회장의 장녀인 김선정씨다. 

김상범 회장은 이수엑사켐을 통해 이수그룹을, 그리고 이수그룹은 이수화학을 통해 이수건설을 지배하고 있다. 이수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4490억원에 영업이익 146억원을 기록했다.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원개발은 '로얄듀크'라 알려진 고급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부산 대표 건설사다. 1978년 장복만 회장이 창업했으며, 현재는 2세인 장호익 사장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56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엽이익은 1430억원을 기록하는 등 탄탄한 내실을 자랑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적발된 3개사는 모두 재무구조가 탄탄한 중견업체로 자금사정도 여유가 있다"면서 "관행으로 여겼거나, 실무진에서 이를 누락했을 수도 있지만, 연간 수천억원대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견건설사들이 형편이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할인료까지 손을 댔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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