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주소 파악 후 고소한 여성 찾다 아버지 만나자 흉기로 찔러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하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에 앙심을 품은 20대가 출소후 잔인한 복수극을 벌이다 또 다시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더구나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수감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합의금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50원에 합의를 해주겠다. 그 이상은 안 된다”며 조롱하는 협박성 편지와 쓰레기를 피해자 가족에게 수차례 보내기까지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20대 초반·여)씨를 알게 됐다.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된 만남을 요구했던 A씨가 부담스러웠던 B씨는 만남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만남을 거절당한 A씨는 B씨가 변심했다고 생각했고 B씨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B씨의 지인들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B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독한 스토킹을 했다.

결국 B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고소했고 유죄를 인정받아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했다. 하지만 자신이 B씨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됐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B씨의 SNS 등을 통해 수차례 살펴봤고 그 결과 B씨가 전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20분경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 장갑 등을 구입한 후 B씨의 SNS속 사진에 있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마침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사람은 B씨가 아니라 B씨의 아버지였고 수년간 자신의 딸을 괴롭혀 온 A씨를 한 눈에 알아본 B씨의 아버지는 “뭐하러 왔느냐. 나가라”며 A씨를 다그쳤다.

하지만 이미 복수에 눈이 멀었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아버지의 가슴을 찌르는 등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B씨의 아버지는 흉부 쪽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됐는데 A씨는 그 후 재판 중에도 자신을 제압했던 한 직원에게 “영웅심리로 정의의 사도인 척하다 네 손만 병X됐다”고 비아냥댔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를 찾아가서 겁을 줄 의사만 있었을 뿐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심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특히 B씨는 추가 보복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글과 쓰레기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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