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선관위 사후적 해석, 무능과 직무유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앞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금감원장의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다.

중앙선관위는 김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사안에 따라 출장 목적 및 내용, 금액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한편 선관위 판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한 것을 갖고 사후적으로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들 임기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고 반문한 뒤 “기존의 관행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차제에 이 논쟁과 관련 선거법의 전면적 개정과 법리적 논쟁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존에 특별당비 형식으로 정치자금에서 나가는 특별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며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이 정치권의 눈치, 국민여론의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규정이 선관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사후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선거법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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