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 바로잡아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남녀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은행권 채용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 지침을 정해 놓는 등 여성 차별적 행위가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가 드러났다”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채용절차법)를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토록 하여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펜스룰 방지법’도 함께 발의했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진단이다.

‘펜스룰 방지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율·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현 의원은 법안발의의 취지와 관련 “남녀 간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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