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교육 비용 지원 의무화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민주신문=강성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13일 고령층과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해야 한다.

조 의원은 “지금의 정보격차해소 교육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원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기차를 타면 젊은이들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르신들이 입석으로 서서 기차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많은 분들이 교통수단 예약을 하실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은행거래를 할 때도 젊은이들처럼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지 못하고 은행을 매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계신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많은 정보소외계층이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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