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손해배상 기준·절차 알려야

경기도 내 한 SK텔레콤 매장.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6일 2시간 넘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통신 장애 현상으로 해당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국회에서 이 같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어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함을 명시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앞서 SK텔레콤 측은 “통신 장애 현상은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 동안 발생했다”며 “LTE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 오류로 음성 통화가 연결이 안 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늦게 전송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보상 금액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밝힌 보상 액수는 요금제에 따라 600원에서 최대 7300원까지다. 이는 실납부 월정액(요금제)의 이틀치라는 설명이다. 이날 장애를 겪은 고객은 약 7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동안 이용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괄 보상은 결국 ‘선심성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 지는데도 통신사는 통신장애로 인한 이용자 보호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며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게 맞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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