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네스트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발부…검찰 다른 거래소 수사 확대 시사

코인네스트. 사진=코인네스트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최근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직원 등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새벽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 암호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의 자금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한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야 하지만 이들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코인네스트를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고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횡령 및 사기 추정액은 업체별로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도 조사한다는 계획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일들이 실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전까지 업계 관행으로 여겨졌기 때문. 지난해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법인계좌 혹은 거래소 대표 명의의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올 초 불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를 방지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거래소들 역시 기존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이 규모가 작은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꺼려하면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불공정 약관 역시 최근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광범위한 면책 조항과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14개 조항이다. 이에 공정위는 12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2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중소 거래소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거래소 자체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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