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와 투자문화 정착 위해 처벌 강화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현행법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본인의 명의로 매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차명 주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 됐고 이러한 금융사 임직원들의 관련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이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차명거래이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찬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 케이티비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 16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정직, 감봉,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은 수년째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찬열 의원실 제공>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장 질서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 한다며 강도 높은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