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외삼촌 손경식 회장 일가 100% 소유, 500억원에 한앤컴퍼니에 매각

CJ그룹이 조이렌트카를 사모펀드운용사 한앤컴퍼니에 매각한다. 사진=조이렌트카 누리집 갈무리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CJ그룹이 조이렌트카를 매각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던 계열사 조이렌트카를 지난 23일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렌트카 업계 10위권에 해당하는 조이렌트카의 매각가격은 약 500억원으로 알려졌다. 

조이렌트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외삼촌 손경식 CJ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다. 손 회장과 부인 김교숙 조이렌트카 회장, 아들 손주홍 대표, 딸 손희영씨 등이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손경식 회장의 누이 손복남 전 안국화재 고문이 이재현 회장의 어머니다. 

CJ그룹이 조이렌트카를 매각한 것은 공정위를 비롯한 사정당국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 해소 차원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조이렌트카는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 등 CJ그룹 계열사간 거래액이 2016년 매출액 기준 18.73%까지 늘어나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내부거래를 통해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서 2010년 134억원 수준이던 이익잉여금을 6년 만에 302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매출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회사가 그룹 내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 매출의 12% 이상을 올리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6년 4월 CJ그룹 계열사 중 조이렌트카를 비롯해 씨앤아이레저산업(부동산 관리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광고대행사) 등을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앤컴퍼니에 조이렌트카를 매각하면서 CJ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대부분 해소했다.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던 씨앤아이레저산업의 경우 자산관리와 부동산컨설팅 사업부문을 CJ건설에 양도했으며,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CJ올리브네트웍스에 합병시켰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에 매각된 조이렌트카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해왔다. 사진=뉴시스

재계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마지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CJ올리브영과 재산커뮤니케이션즈, CJ파워캐스트 등 회사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내부거래 비율을 줄였지만 이재현 회장 일가의 보유 지분이 22.66%에서 44.07%로 늘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만큼 상장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조이렌트카를 사들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중고차매매와 렌터카 사업을 하던 SK엔카를 2000억원에 이미 인수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인수한 조이렌트카와 SK엔카를 합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렌터카로 활용한 차량을 다시 중고차로 매각할 수 있어 조이렌트카와 SK엔카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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