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인권센터 불합리한 강압조사 의혹…탄원서 접수 불구 직위해제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 강하정씨가 다음 아고라에 청원하며 올린 사진과 학생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사진=다음 아고라 캡처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지난해 8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교사가 교육당국의 불합리한 강압 조사에 의해 희생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간절한 편지를 읽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장문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재직했던 고(故) 송경진 교사의 아내 강하정씨로, 강씨는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 강압조사에 의해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강씨에 따르면 자신의 남편인 송 교사는 지난해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동료 교사에게 신고 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 고지했다.

하지만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전북교원연수원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여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또한 진상 조사에 나선 전북 학생인권센터도 송 교사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강제전보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을 비롯해 2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송 교사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접수했지만 조사는 계속됐다. 이후 7월 18일 전북 학생인권센터는 송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정통지문을 발송했다. 송 교사의 성희롱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이 인정된다며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송 교사는 자신의 명예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고 접수 4개월 만에 자신의 자택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씨의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씨는 청원글에서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에 찾았으나 그런 것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 신청하라’고 하고,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해도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다”고 책임 회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강 씨는 교육당국과 인권당국이 송 교사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씨는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자신들의 판단에 이들을 피해자라고 ‘2차 피해’까지 운운했다”며 “남편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죽어야 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에 대해서는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사법권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씨는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 대해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열린 전라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주지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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