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 노력"

지난 세종시 원안 사수때 22일간에 걸친 단식투쟁 모습의 양승조 의원

[민주신문=강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뤄진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와 관련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2일 성명을 내고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안에 담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질 경우 새로운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수도의 명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큰 만큼 수도의 법률 위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는 시대의 흐름이며 충남인의 숙원”이라며 “2010년 목숨을 건 22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던 심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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