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부분 담긴 대통령 개헌안 발표...조국 “이제 국회의 시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권력구조 개편을 다룬 대통령 개헌안 3차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 것.

아울러 여야가 첨예하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해선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고도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에 따라 4년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진다 해도 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할 수 없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또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는 것이다.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게끔 하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이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끝으로 조 수석은 국회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해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재차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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