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자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 및 직접 법률안 발의 가능토록 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이 20일 공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일환으로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띤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이념을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설된 헌법 조항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생명권과 안전권이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된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으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된다.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는 실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때까지는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