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을 마지노선으로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방침은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이는 곧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 방침에 반대를 표명했다.

야당을 설득할 자신은 있나?

헌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국회에서 의원들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만 의원만 116명이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개헌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소위 ‘국민 개헌안’도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문턱을 넘어갈 수 없다.

청와대의 개헌안을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고,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협의해달라는 의미라고 발표했지만 국회의 상황을 보면 자신들의 주장과 의견만 있고,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은 30년을 기다렸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6월 개헌 카드는 양보해도 된다. 투표를 1번 더 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논리는 이제 하지 말자. 투표에 들어가는 돈 보다 좋은 개헌안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6월 개헌이 이번 지방 선거용이라는 주장을 한다. 물론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 여부다. 이 경우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선거 때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통해 신중한 투표를 하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개헌안은 충분한 검토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양보하면서 다른 것을 양보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고받기 식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치적 타협의 길을 스스로 막았다.

각 정파는 무슨 안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의 개헌안과 민주당의 개헌안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끔찍했다. 국회의원 각자는 개별적 헌법 기관이라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정부와 같다면 역설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기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이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이고, 내각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이다.

즉, 의원 내각제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을 보면 졸고 있는 국회의원이 늘 있고, 심지어 여성 수영복 사진을 검색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직업별 도덕성 조사에서 늘 최하위권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할 국민은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이 설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도는 3김(金) 시대의 유물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원 정수도 늘려야 한다. 몇몇 의원들도 의원들의 급여 총액을 동결하고,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한다. 맞는 말이고 동의하는 바다. 의원 1명이 늘어나서 들어가는 돈 보다, 그 의원이 정책의 잘못을 찾거나 입법 활동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것은 각종 조사결과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했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는 점이다. 3·15의거, 4·19를 비롯해 촛불집회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변혁의 중심에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외침만 있을 뿐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청소년들이 교육 문제와 진학, 취업 등의 활동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코미디에 가깝다.

정부여당의 개헌안의 아쉬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개헌안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우선 지방분권 부분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고 한다. 정부 개헌안에서 지방분권이 후퇴한 것은 지방정부, 특히 자치단체장의 권력·권한 남용과 각종 부정부패 때문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 다시 물어보자.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들은 권한 남용을 안 하는지, 각종 부정부패가 없었는지 멀리 갈 것도 없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의 권한 남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권한 남용만 걱정하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분권의 후퇴는 그동안의 지방분권의 의지마저 후퇴했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는 진보진영으로부터의 도전도 예상된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개헌은 될까? 나는 ‘안 된다’에 일단 500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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