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 개헌 국민적‧절차적 정당성 얻기 힘들어”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 둘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자문안을 보고 받고  이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와 관련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는 것이 개헌의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란 주장이다.

개헌의 과정도 문제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된다”며 “그런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이 같은 국민적‧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돼 있다. 지난 87년 개헌만 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서 가능했다.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와 국민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이다”며 “우리나라 정치학계 거두인 최장집 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이 말의 의미를 문 대통령은 잘 음미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 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부터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응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전두환 씨는 오히려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되었으며 헬기사격은 없었다’면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검찰은 전 씨를 당장 강제소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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