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박사 12일 P2P대출업 입법 공청회서 주장
"기존 대출업 틀에서 볼 수 있는 금융형태 아니다"

원리금수취권매입형 P2P대출업 구조. 자료=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P2P 대출업은 디지털 종합금융업으로, 자금공여(대출. Lending)와 자금운용(투자. WM)의 수요를 기술기반으로 분석·중개시키는 가장 첨단의 IT와 기술이 내포된 첨단 산업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박사는 1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2P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P2P 대출업은 기존의 대출업의 틀에서 볼 수 있는 금융형태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산업 영역으로 리스크평가 시스템, 디지털 플랫폼 기술, 대단위 정산시스템 등 핀테크의 총체가 집약된 혁신적인 신 금융산업"이라며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는 제정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금융산업에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자원, 인프라 등 1~3차 산업 투자·융자가 중심이던 전통 금융업은 본격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영업점 중심의 방식에서 비대면 위주의 플랫폼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대출산업은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인 핀테크의 붐을 타고 거대한 산업이 됐다. 

P2P대출산업(Peer to Peer lending)은 2005년 영국 Zopa가 최초로 P2P 대출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P2P금융기업이 상위 12개 핀테크기업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P2P 누적대출액이 2015년 393억 원에서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 원에 달할 만큼 급성장했다. 현재 국내 P2P대출업은 P2P대출 플랫폼 회사와 그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로 나뉘어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구조다. 

P2P대출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연체율과 부실율도 같이 상승해 투자자의 피해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P2P대출산업에 대한 건전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P2P 대출거래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돼있어 투자자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작년에는 금융 플랫폼 머니옥션의 전산 문제 등으로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지급지연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다. 중국에서는 허위정보로 자금을 모집해 유용한 사례도 있다.

급격히 상승하는 신용대출 금리구간. 자료=김성준 렌딧 대표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P2P대출의 이용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제와 P2P대출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는 P2P대출을 대부업법 시행령과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대주와 다수의 차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 행위를 규율하는 대부업법은 P2P대출 산업의 성격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 P2P대출 산업을 규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P2P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율하겠다'는 제정 방향과 달리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P2P대출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대표적인 4차 융합 산업을 기존 금융의 틀에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에 대한 본질적 해석에 있어 산업과 큰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P2P금융에 투자하는 것은 각각의 대출에 대한 스스로의 투자 판단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P2P 금융사의 자체적인 신용 평가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 대출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와 P2P대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조율할 법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신산업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신산업이 새로운 기술 속도에 맞춰 합법적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발전을 주도할 P2P대출거래산업을 육성하고, 그 이용자들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루프펀딩 이지은 변호사는 "전면적 대부업법 적용배제는 차주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다"며 "차주의 정보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경우 차주에 대한 직접 채권추심이나 계약상 의무 없는 조기상환 종용 등 부작용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의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의 본질은 다양한 자금 수요자(Peer)와 투자자(Peer)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연결하는 것으로, Peer를 개인으로 제한하는 곳은 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P2P금융은 단순히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업체가 아니라 자체적인 심사 평가 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여신 회사"라고 강조했다. 

위펀딩 이지수 대표는 "P2P대출은 대표적인 중금리 대출로, 제1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입자와 은행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개인들을 연결해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와 P2P대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조율할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 사진=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실

한편 P2P대출 이용자 보호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P2P대출거래업 입법공청회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에 대해 발제했고, 금융위원회 하주식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실 문상석 핀테크감독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원종현 박사, 신현욱 한국P2P금융협회 겸 팝펀딩 대표, 렌딧 김성준 대표, 루프펀딩 이지은 변호사가 토론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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