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산 엘시티 분양 사기업자 최모씨에 징역 2년 6월 선고

엘시티 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101층 복합시설 1개 동과 85층 주거시설 2개 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각종 비리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난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인허가 비리에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추락 사고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투자자금 반환을 위해 신탁회사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분양대행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분양대행업자 최모(52)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 및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양권 대량 매집을 통해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했다는 주택법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의 분양대행업자인 최씨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분양 대행을 위한 업체를 운영하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와 공모해 한 채당 1000~2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127가구의 분양권을 50억원에 사들였다.  

그 후 떴다방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문을 내고 거래를 활성화시킨 다음 차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급기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분양권 매수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항의를 받은 최씨와 이영복씨는 “2차 계약금을 내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한 1차 계약금을 날리게 된 분양계약자들이 집단민원을 일으켜 향후 1차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레지던스도 분양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거짓말로 신탁회사를 속인 뒤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5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한 최씨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 모아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10가구의 1차 계약금과 웃돈 명목으로 A씨로부터 6억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행각으로 모두 60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1심은 “피해 금액이 크고 신탁회사에 대한 범행은 최씨가 이영복씨와 시세조종과 거래유인을 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들인 후 매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탁회사로부터 53억50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씨로부터 6억100만원을 가로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인 신탁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가담정도가 이영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대법원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건설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엘시티’는 준공허가도 나오기도 전에 각종 비리와 의혹이 제기됐었다. 연약한 모래사장의 해안 지반에 지나치게 높은 건물이 올라간다는 사실에 건축허가가 쉽게 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쉽게 나온 허가와 강행되는 공사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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