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탑차 개조 비용만 1200만~2700만원...알선 수수료 챙겨

경기도 한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류를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나날이 더해지는 경제 위기속에 극심한 취업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택배업계에서 취직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택배업체들이 아르바이트 포털이나 신문에 공개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차를 구입하게 하고 불필요한 개조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알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르바이트 포털에 ‘OO택배 신입사원 모집, 월 450만원, 근무시간 오후 6시까지’라는 택배기사 구인광고가 올라왔다. 특히 ‘면접은 본사에서만 진행합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어 택배업계의 사정에 어두운 사람이 보면 직접 채용하는 택배회사의 구인광고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이 구인광고는 구직자들을 등쳐먹는 사기다. 구직자 김모(35)씨는 이와 유사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쓰디쓴 경험을 했다.

김씨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택배회사가 아닌 물류회사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광고에는 월 500만원은 벌 수 있다고 써 있었는데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기사들의 급여명세서를 보여주면서 못 벌어도 300만원 잘 버는 사람은 600만원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말했어요. 대신 1500만원짜리 트럭을 사야하고 냉동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1200만원까지해서 총 27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라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계약은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물류회사 직원은 종이에 가득 쓰여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계약자인 김씨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읽고 넘어갔다. 또한 계약을 하고 모자란 비용은 물류회사에서 알선해 준 캐피탈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그 후 김씨는 자신이 공정치 못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알게 됐다. 김씨는 차를 구입 후 실제로 일을 하면서부터 차를 너무 비싼 값에 구입했다는 것과 굳이 냉동탑차로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게 된 것.

더욱이 냉동탑차로 개조하는 비용 1200만원 중 500만원 이상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회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라는 것도 알게 돼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가 구입한 차량은 여름같은 경우에도 신선제품들은 얼음포장이 된 상태로 배송되니 냉동탑차가 필요 없었다. 또한 냉동 기능을 위한 부품이 상당한 부피를 차지해 적재량이 적어졌으며 차량의 총 중량도 무거워져 차량유류비도 많이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방식은 계약서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과도하게 차 값을 부풀리고 불필요한 개조 비용을 대출하게 해 과도한 빚을 지우는 방식이다. 포털 사이트에 ‘택배 지입 사기’로 검색하면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의 푸념과 하소연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20~30대라는 점이다. 심각한 경제위기 여파에 극심한 취업난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택배업계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구직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의 등을 치는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영업용 넘버 즉, 흔히 말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 주기로 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도 번호판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이후 사실상 신규허가는 제한돼 있다.

영업용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있던 영업용 넘버를 웃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 비용까지 부담하면 비용은 더욱 상승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영업용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자 회사 측에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려면 기본 1~2년은 일 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박대희 사무처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젊은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보고 김씨처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새 차를 뽑아도 적재공간을 손보는 공임비를 따지면 2000만원 이하로 충분한 수준인데 냉동탑차는 공임비가 더 들어가다보니 회사가 중간에서 돈을 남기려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인광고 자체도 (택배회사인 것처럼 사칭했다면) 허위광고에 속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인광고에 적힌 임금이나 노무관계, 노동시간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