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000만원 이상 수뢰 공공기관 임원 실명 공개 등 처벌 강화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외부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실명이 공개되고,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 채용비리로 합격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 정지 및 명단 공개, 비리 연루 공공기관 성과급 삭감의 근거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골자는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수사·감사 의뢰 대상이 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근거 신설, 3000만 원 이상 수뢰 가중처벌 대상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삭감 근거 마련 등이다. 

2017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다만 그간 처벌 수위가 낮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2011~2016년 7월말 현재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처분요구 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 관련 비리는 총 335건으로, 이중 163건(48%)은 교육과학기술부·경기도 등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나머지 172건(58%)은 광물자원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에서 각각 발생했다.  

당시 기관별로 채용비리 처분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 중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8건, 고용노동부 4건,교육부 4건, 보건복지부 4건 순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6건과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처분요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채용비리 관련 총 335건 중 중징계인 고발·수사요청은 단 4건(1.5%)에 불과했고, 징계문책도 46건(13.7%) 뿐이었다. 나머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주의·통보 조치를 취했고, 전남·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징계문책요청은 단 한건도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법 개정안은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정비를 통해 개정된 공운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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