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토록 잔인할 수가” 민주 "헌정질서 유린 당연한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첫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9개월 만으로 공범격인 최순실(62)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다.

이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판이하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구형량과 관련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30년 구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파면당한 대통령, 최순실을 통한 권력 사유화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한 죄 등 18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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