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 일부 국회의원에 선물, 반짝 판매...패딩 60만원‧시상복 25만원 등 고가 제품

지난해 10월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G-100 미디어데이'에서 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신의현 선수와 크로스컨트리 신보라미 선수가 단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단만 입는 고가의 롱패딩과 함께 트레이닝복, 신발 등 18개 품목으로 구성된 26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가 무료로 일부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 28명 전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패딩을 지급 받았다. 이 중 일부 의원들에게는 패딩과 함께 방한복, 트레이닝복, 신발 등 선수 및 임원단에게만 지급되는 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특히 이들 18개 품목을 합친 가격이 대략 260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 논란도 일고 있다. 더구나 시중에서 구매할 수 없는 비매품이라 특혜 논란도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에 대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부부와 교문위 소속 의원 등에게 선수단복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배하는지 질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또한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 응원을 하는 경우 동일한 선수단복을 착용함으로써 일체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수단 방문과 격려 등을 수행하지 않는 인사에게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260만원이라는 선물세트가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규정(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동계올림픽 폐막식 이후 대한체육회에 반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으니 개인적으로는 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공식 논의는 없지만 몇몇 위원들과 롱패딩 반환에 대해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롱패딩과 시상복‧트레이닝복‧방한화 등 지급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선수 및 임원단에게 지급되는 단복은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제품이다. 1997년부터 노스페이스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영원아웃도어는 지난 2016 리아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 기간은 2020년까지다.

이에 따라 영원아웃도어는 144명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전원에게 노스페이스 제품의 시상복과 개‧폐회식복, 일상복, 선수단 장비 등을 지급했다. 시상복의 경우 시상대 위에서 메달을 받을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으로 브랜드 노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원아웃도어는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시상복’과 ‘트레이닝복 세트’ 등 3종 제품에 대해 2018장 한정 출시했다. 사진=노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처

선수단에게 지급된 일상복에는 다운재킷과 트레이닝복 세트 2종, 긴팔 라운드티, 긴팔 폴로티 및 반팔 라운드티 등이 포함됐다. 선수단 장비 품목으로는 운동화와 방한화 2종, 슬리퍼, 머플러, 백팩, 및 여행가방 등으로 총 22가지 품목이다.

선수단에 지급된 제품은 모두 비매품이지만 영원아웃도어는 지난 1월 시상복과 트레이닝복 세트 등 3종 제품에 대해 2018장을 한정 출시한 바 있다. 동계올림픽 홍보효과를 노린 것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동계올림픽 인기에 힘입어 시상복과 트레이닝복 상의(남녀)는 현재 모두 품절된 상태다. 가격은 시상복이 24만9000원, 트레이닝복 상의 17만9000원, 하의 11만9000원이다.

논란이 된 흰색 롱패딩의 경우 6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방한화의 경우 노스페이스가 현재 판매 중인 평창올림픽 라이선스 제품 ‘18 팀 코리아 부띠 랩 리미티드' 가격은 14만원이다.

동계올림픽 환경미화원은 푸대접

반면 동계올림픽에 간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방한복과 방한화는커녕 정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검은 나일론 조끼만 지급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경미화원은 “참다못해 청와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미화원에게 방한복을 지급해 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게시판에는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해결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반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조직위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조직위가 직접 고용하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방한용품 등을 전부 지급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경우 조직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방한용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면서 “환경미화원 고용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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