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등 10건 제작·편집 '계약서 없이' 일 시켜

(주)대교가 운영 중인 브랜드. 자료=대교 홈페이지 캡쳐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사람을 늘 앞에 두는' (주)대교가 계약서도 없이 '말로만' 출판물 등 용역을 맡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교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교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 시작 전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게 교부토록 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교는 1개 수급 사업자에게 출판물 등 2건의 편집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했다. 또 3개 수급 사업자에게 8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짧게는 이틀, 길게는 129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대교는 학습지, 참고서 등 출판 및 교육 관련 음원,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2015년 매출액은 7503억1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대교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송정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와 추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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