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대리점, 공공기관 등 발주 구매 입찰 담합…과징금 6억500만원·직원 검찰 고발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유한킴벌리 홍보문구. 자료=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캡쳐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더 나은 생활을 향한 믿음'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기업'을 목표로 하는 유한킴벌리가 입찰 담합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이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 구매 입찰에서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 등은 입찰 41건 중 26건(63.4%)을 낙찰받았다. 유한킴벌리가 4건을, 22건은 대리점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유한킴벌리가 제품 공급을 전담한 셈이다. 

입찰 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유한킴벌리(주), 우일씨앤텍(주), (주)유한에이디에스, (주)피앤티디, 유한킴벌리수원점 유한크린, 경기킴벌리, (주)대명화학, (주)이앤더블유, 복지공사, (주)창광케미칼, (주)녹색섬유, 유한씨앤에스, (주)한독, 삼선상사 대표, 진우에스엠, 머릿돌, 아산피앤피(주), (주)유한킨포크, 코셀케어(주), (주)빅토스, 유한크린텍, (주)콕시, (주)메디콘, (주)동인산업이다.

발주 기관은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공군중앙관리단, 국군재정관리단, 공군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대전지방조달청,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위사업청, 조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 전주교도소 14곳이다.

입찰 담합 방식은 주도 면밀했다.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토록 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다.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공정위 이유태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다"고 해명하고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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